서울시,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 120% 완화…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입력 2022-07-11 14:34   수정 2022-07-11 14:38

서울시가 감염병 전담병상과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도 해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시설 수요는 급증했지만 종합병원들은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을 통한 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 절반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로 확보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시가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취지다.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센터, 의료연구공간 등 민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시내 종합병원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여 개 병원에서 증축 의사를 밝혔다.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구체적인 참여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 받는 용적률의 1/2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한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높이 등의 건축기준도 완화받을 수 있다.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환자 격리를 위해 별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때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연내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는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가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선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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