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과 전파성이 매우 높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독자 수나 영상의 조회 수에 비춰볼 때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명예나 권리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오토포스트 편집장으로서 채널 내에서 한 코너를 운영하던 중 제보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근무한 차량 검수 용역업체 직원 A씨를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고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현대차 내부 직원이 아니고 차량 손괴한 것이 적발돼 파견 계약이 종료된 협력사 근로자라는 점이 확인됐다. A씨는 재물손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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