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내일부터 시행…우회전 시 일시정지해야

입력 2022-07-11 17:38   수정 2022-07-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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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는 물론, 횡단보도에 당장은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인다면 멈춰야 한다.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다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서행으로 통행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때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량이 신호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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