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시설 수요가 급증했지만 가용 용적률 부족으로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종합병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받는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한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가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여 개 병원에서 증축 의사를 밝혔다. 이 중 건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구체적인 참여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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