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리인하 방안 내놨다

입력 2022-07-11 17:20   수정 2022-07-12 00:45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잇따라 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이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금리를 1%포인트 내리는 등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난 4, 5월 내놓은 가계대출 금리 인하에 이은 후속 지원책으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우선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받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고객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 지원은 최대 2년간 이뤄진다.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금리는 1%포인트 낮춘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와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이다.

장애인 고객에게만 제공했던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 보호 대상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등으로 확대한다. 우대금리 폭도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고 우대금리는 전세자금대출 1.4%포인트, 주택담보대출 1.7%포인트로 올라간다.

지난 4월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주담대 최대 0.45%포인트, 전세자금대출 최대 0.55%포인트)도 최소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혼합금리형 주담대를 새로 받는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포인트를 일괄 적용한다.

지난해 7월 도입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의 운영 기간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기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가 0.2%포인트 붙는 대신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국민은행은 이 상품의 연간 금리 상한 폭을 0.5%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호 고객이 대환·재대출 등으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 최고 연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연 7% 초과 이자를 내는 대출자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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