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에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법원 "특고직은 반반씩, 차별 아냐"

입력 2022-07-11 17:26   수정 2022-07-12 00:19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인 배달기사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내게 한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배달기사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9~2020년 건보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소속한 사업주와 산재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현행법상 라이더는 특고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르면 특고는 사업주와 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부 부담한다. 이에 이들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고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내라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비품·원자재·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 근로자보다 사업주와 유사한 면이 있다”며 “산재보험료 2분의 1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으로 인해 원고들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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