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 대표이사들에게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복현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조합 역시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운영이 금융회사의 자기책임인 동시에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 리스크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그는 "우선 조합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조합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부실 확대가 예상되고 가계대출 억제 풍선효과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분할 상환 확대 등 질적 구조 개선과 기업대출의 철저한 사전심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종료 등에 따른 부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지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도 완충 자본 도입 등 건전성 규제 선진화를 추진하고 건전성 취약 조합에 대한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라 건전성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도입된 부동산업·건설업 한도 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 중앙회가 금리상승 기조에 따라 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대해선 "특히 해외 대체투자를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는데 금리·부동산가격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투자자산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며 "위기상황별 대응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상호금융권이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금융권 취약 차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부분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농협·수협·산림조합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신협에 준하여 내규 정비와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차주의 금리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니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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