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직원 홧김에 들이받은 차주…사과도 없었다 [아차車]

입력 2022-07-11 14:09   수정 2022-07-11 14:11


가게 앞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직원을 들이받은 차주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선팅 가게 앞에서 벌어진 주차 시비 CCTV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운전자 A 씨는 해당 가게 옆의 순댓국 음식점에 식사하러 왔다가 선팅 가게 앞에 주차했다.

선팅 가게 직원 B 씨는 A 씨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여기가 너희 땅이냐?"며 거부당했고 이후 다툼이 벌어졌다.

B 씨는 "그러지 말라"며 인도 쪽으로 내려가 남성을 제지하려 시도했고, 차에 올라탄 남성은 B 씨가 서 있던 인도를 침범해 B 씨를 들이받았다.

차량에 다리를 부딪친 B 씨가 쓰러졌지만, A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가로 주차를 이어갔다.

가게 앞을 막은 후에야 차에서 내린 A 씨는 사과 대신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으니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고의로 날 들이받은 것 같다. 이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졌다"며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차를 무기로 위해를 가하고 몸을 다치게 하고 사과도 없고 가게 영업에 대해 협박까지 한 가해자가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사고 낸 남성을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상해죄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제가 볼 땐 고의로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가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런 것 같다. B 씨가 인도 쪽으로 내려올 줄 몰랐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딪힐 수도 있나? 저 사람은 저기 서 있겠지. 내가 차를 확 돌려도 안 부딪힐 거야'와 같은 인식 있는 과실로 보인다"며 "물론 경찰 수사를 통해 고의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의 사고가 아닐 경우, 남성은 보도 침범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B 씨가 십자인대 재건 수술할 경우 나중에 장애까지 남을 수 있다. 최소 전치 6주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성질나고 화나는 건 그 순간만 조금 참으시면 어떻겠냐?"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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