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의원(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또 사고 쳤다', '비선 논란 김건희 국고손실죄로 처벌?!' 등의 왜곡·날조된 허위 문구를 삽입했다"며 "관련자 징계와 인권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역할은 존중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도 한 인격체로서 보호받을 최소한 인권이 있다"며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인민재판대에 세우고 마녀사냥 하는 것은 끔찍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짓밟는 등 방송의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모 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3박 5일 동안 스페인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해 '비선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한 시사 라디오 영상이 올라왔다.
MBC 라디오 측은 해당 영상의 섬네일에 '김건희 또 사고 쳤다', '대통령 수준 맞아?' '비선 논란 김건희 국고 손실로 처벌?' 등의 문구를 삽입했다. 현재 해당 섬네일은 교체된 상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며 "신 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해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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