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쳐 처가에 설치한 공무원의 최후

입력 2022-07-12 11:53   수정 2022-07-12 14:07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친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고성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속초시청 공무원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인 어촌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A씨의 처가에 보관·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단순한 운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시는 이들 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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