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여교사 몰래 '찰칵'…범인은 동료 남교사였다

입력 2022-07-13 08:22   수정 2022-07-13 08:23


같은 관사에 거주하는 동료 여교사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남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중학교 30대 남성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2시 20분쯤 관사에서 여교사 B씨가 샤워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관사에 거주하는 동료 사이로, A씨는 목욕탕 환기용 유리창문을 열고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카메라 촬영음이 들려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탐문조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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