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만 최대 1000만원"…공정위, 네이버 '과장광고 의혹' 조사한다

입력 2022-07-13 09:31   수정 2022-07-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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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휴카드 유료 멤버십을 광고하면서 이용자 혜택 등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가 '네이버 현대카드' 이용 혜택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경우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돼 공정위 본부가 직접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적립 대상 상품을 네이버 현대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최대 5%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적용됐으며, 이마저도 월 이용금액 20만원까지로 제한됐다. 그 외 가맹점은 적립 한도 제한이 없으나 적립률이 1%로 낮았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과장해 광고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앞서 네이버는 월 구독료가 4900원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800만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네이버가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하는 가족, 친구, 해지 회원까지 가입자 수에 포함해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네이버 멤버십 관련 광고가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누락한 기만적인 광고인지,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사안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네이버 조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거론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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