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사진·사법연수원 30기)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법조’ 제71권 제3호에 게재한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공수처법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국민을 위한 공수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수처 공소부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등의 형식으로 배치해 상호 견제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 검사 22명 중 5명뿐인 검찰 출신 검사다.
공수처에 검사를 파견할 검찰청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지목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어서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공수처 검사가 수사할 때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개선하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등 공수처의 지위·권한에 대한 논란 여지를 남겨놓은 공수처법으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됐다”며 “최대 25명에 불과한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에 공소 유지까지 하려면 검찰청법상 검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 정책관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파견은) 구속기간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의견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도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엔 검사와 경찰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공수처 검사에 대해선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다. 이렇다 보니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 며칠간 구속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되는 상황에선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며칠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 공수처가 피의자를 20일간 구속해 수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면 검찰은 구속 조치할 수 없는지 등이 불명확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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