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집서 처음 만난 여성 성폭행…檢,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07-13 16:32   수정 2022-07-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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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34)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A씨를 감금, 강간, 간음약취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서대문구의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새벽 4시8분쯤 B씨의 가방을 빼앗고 강제로 집으로 데려간 뒤 휴대전화도 빼앗으며 2시간가량 집에서 못 나가게 하면서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팔 등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간음 목적으로 주거리로 끌고 가 감금하고 강간했다" 면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는 선처를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제게 살아갈 수 있게 많은 힘을 주고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죄에 대해 평생 반성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오는 8월 17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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