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투자 실패 청년들 일어나라"…'코로나 대출'도 연장

입력 2022-07-14 12:21   수정 2022-07-14 14:25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청년층에 대한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투자 실패'가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중인 가운데 오는 9월 종료할 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대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차주를 위해선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하고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띈다. 저금리 환경이었던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많은 청년들은 재산 형성을 위해 저축 대신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10개 증권사의 2030세대 신용융자 잔액을 살펴보면 2020년 6월말 1조9000억원이었던 잔액이 지난해 6월 말에는 3조6000억원으로 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급속히 조정되면서 상당수 자산투자자가 투자실패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이 미달됐던 청년층에 대해서도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 지원하고 저신용 청년은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간 협의체를 신설해 청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을 맞은 가운데 오는 9월 종료할 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도 금융권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만기연장 및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총 130조원으로, 이 중 소상공인 대출은 64조원(48만명)이다.

금융위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도입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중인 차주가 추가 지원을 신청하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90~95%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조치 할 계획이다.

폐업 부도 우려가 있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및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줄이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 대해선 60~90% 원금을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8조7000억원을 공급해 저금리로 전환해준다. 또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총 42조2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시중금리가 급등 중인 가운데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년까지 40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재원은 올해 2차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통해 20조원 씩 마련된다.

올해는 예산투입 없이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5조원 추가 확대(20조원→25조원)된다. 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전세대출 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상과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시행하겠다"며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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