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조7000억원의 예산으로 120조원이 넘는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자금 공급 방식이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간접 지원’이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자본금을 기반으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보증 승수효과’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안심전환대출(2년간 45조원)을 공급하기로 한 주금공은 지난 5월 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90억원을 증자받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과 공사가 보유한 기존 자본 등을 통해 보증배수 한도 안에서 계획된 대출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보증기관의 보증배율이 높아지면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은행들은 만기 재연장 시기를 맞은 대출자의 90~95%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연장하도록 한 이번 조치에 대해 기존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이름만 바꿔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씩 연장될 때마다 재연장하지 않은 차주 비율이 5~10%가량 됐다”며 “9월에도 재연장 신청을 받아주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동안 은행권에선 최소한의 부실을 걸러내기 위해 이자 유예만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덕적 해이 논란도 적지 않다. 상환 유예 대상인 대출자 중에선 사업을 사실상 접은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게 은행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지속하라는 게 문제”라며 “부실 위험이 높은 차주를 은행이 계속 끌고 가면 손실 부담이 커지고 정상적인 고객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상용/김대훈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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