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합산 가격…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바뀐다

입력 2022-07-14 17:24   수정 2022-07-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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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란 비판을 받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적용하는 최고 6%의 종부세율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본지 7월 5일자 A1, 4면 참조

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에 있는 주택 두 채 보유자가 그보다 훨씬 더 비싼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 한 채 보유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등 현행 종부세제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재 종부세율은 1주택자인 경우 0.6~3.0%지만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과 3주택 이상)는 1.2~6.0%에 달한다. 종부세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다주택자의 세율을 대폭 높였다.

이는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예컨대 공시가격 15억원짜리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6664만원을 냈지만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는 종부세로 1005만원을 냈다. 재산 가치는 똑같은데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6배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 중과를 한 번에 없애지 않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의식해서다.

한편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종부세 납세자들의 종부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여부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가 이날 제청을 기각하면서 헌재법상 원고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원고 측은 이번 기각 결정 이후 항소뿐만 아니라 헌재에 종부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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