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 살해 80대女 '집유'…"남편에게 다른 남자가"

입력 2022-07-14 23:02   수정 2022-07-14 23:03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치매 여성이 심신장애 주장을 인정받았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2·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울증과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치매 망상장애를 앓고 있고,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자녀들이 고령의 피고인을 간호하겠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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