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4900원을 내고 한 인터넷 업체의 유료 멤버십을 이용해 온 A씨는 가입을 해지하려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탈퇴 메뉴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어렵사리 해지 신청을 한 뒤에도 ‘OOO원의 혜택을 포기하실 건가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같은 질문이 거듭 등장하며 그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B씨는 평소 자주 찾던 쇼핑 앱에서 ‘오늘만 이 가격!’ ‘재고 O개, 품절 임박’이라는 문구에 혹해 물건을 샀다가 후회하고 있다. 할인율이 높아 금방 동날 것이라던 상품은 1주일이 지나도 똑같은 값에 팔리고 있었다.
2010년 이 개념을 처음 정의한 영국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은 다크 패턴의 유형을 열두 가지로 분류했다. A씨와 B씨 사례처럼 해지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거나,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충동적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크 패턴의 대표적 방식이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고지 없이 자동 결제로 전환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하거나, 상품 소개 화면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끼워넣는 것 등도 전형적인 다크 패턴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국내 100대 모바일 앱을 조사한 결과 97%에서 한 개 이상 다크 패턴이 발견됐다. 해외에서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링크트인 등의 화면 구성이 다크 패턴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스마트폰 이용자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다크 패턴이 만연한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도 거짓, 과장, 기만적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다크 패턴은 현행법으로 제동을 걸기 힘든 ‘회색지대’에 있어 더욱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다크 패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선’을 찾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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