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남자친구 살해' 30대 남성,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2-07-15 14:40   수정 2022-07-15 14:46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는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2일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쌍방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의 적절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재판부는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으나, 전 아내인 여성이 처벌 불원서를 냈고,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2시9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TV와 전등을 깨뜨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B씨의 주거지를 찾았다가 그와 함께 있던 C씨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신고했다.

이 범행으로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아내 B씨도 A씨의 범행을 제지하다 왼쪽 옆구리를 찔리는 경상을 입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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