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귀국 후 통보

입력 2022-07-15 17:21   수정 2022-07-16 00:15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이 같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한동훈 장관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고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지난 8일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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