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종신보험으로 상속 준비를

입력 2022-07-17 16:46   수정 2022-07-18 00:25

장마철 습도만큼이나 높아진 물가가 숨막히는 요즘이다. 마트에서 물건 가격표를 보고 있자면 ‘나도 부자였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런데 본인이 실제 부자라고 느끼는 자산가들은 아무 걱정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들의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상속인은 1만4951명이고, 이들의 상속재산가액은 66조원이다. 전년 대비 상속인은 29.8%, 상속재산가액은 무려 140.9% 증가했다. 또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은 11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4% 늘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의 두 배다. 최대주주 할증 세율은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정부는 높은 상속세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게 ‘가업 상속공제’다. 시장에서 거래하기 힘든 비상장주식의 가치 때문에 세 부담이 큰 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그 가족을 위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건수는 97건에 불과하다. 7년간 정규직 고용 인력의 100%를 유지하거나, 임금 총액의 100%를 유지해야 하는 등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인 CEO가 상속을 준비할 때 유용한 방법은 없을까. 법인 명의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지폐의 주인공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자산 규모가 다를 뿐 세금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일찍 준비하는 게 최선이다.

한상욱 삼성생명 GFC사업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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