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세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1만9952건으로 1월(1만5311건) 대비 30% 증가했다. 가입금액은 3조4165억원에서 4조6198억원으로 35% 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반환보증 가입 건수도 작년 1분기 1432건(2579억원)에서 올 1분기 2066건(3912억원)으로 급증세를 타고 있다.
전세반환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으로는 HUG와 주금공, SGI서울보증 등 세 곳이 있다. 보증료율은 주금공이 연 0.04%로 가장 낮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 연 8만원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금공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만 이용할 수 있어 대상 폭이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보증료율이 두 번째로 저렴하고 가입 문턱도 낮은 HUG 상품의 선호도가 높다. 보증금 9000만원 이하 아파트 기준 HUG의 보증료율은 부채비율이 80% 이하면 연 0.115%, 80%를 넘으면 연 0.128%다. 여기서 부채비율이란 선순위 채권에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 가격을 나눈 값이다. 보증금이 9000만원을 넘으면 부채비율(80% 기준) 정도에 따라 연 0.122%나 연 0.128%의 보증료율을 내야 한다.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다가구주택 등이라면 보증료율이 연 0.139~0.154%로 더 비싸진다.
기관별로 보증료율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령 HUG는 저소득 가구, 독거고령자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40~60%의 할인을 적용한다. 만 19~34세 청년(연소득 4000만~5000만원)과 모범납세자에게도 10% 할인을 제공한다. 주금공은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국가유공자 등을 상대로 보증료율을 연 0.02%로 낮춰준다.
다른 조건은 비슷하다. HUG와 주금공 모두 보증 대상 전세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다.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2년간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
SGI서울보증의 보증료율은 개인 기준 아파트가 연 0.192%, 기타 주택은 연 0.218%로 가장 비싸다. 법인 세입자라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한다. ‘7억원·5억원’ 등 조건을 붙인 HUG, 주금공과 달리 보증 대상이 비교적 넓다는 게 강점이다. 아파트의 경우 가격 제한이 없고 아파트 이외 주택은 10억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기관이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반환보증 가입 후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 대해 SGI서울보증 측은 “원칙적으로 신규 또는 변경 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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