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비행기표 취소됐습니다"…여행 며칠 앞두고 '날벼락'

입력 2022-07-18 06:00   수정 2022-07-18 10:04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총 213건이다. 1월 25건, 2월 32건, 3월 29건, 4월 60건, 5월 67건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원은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가 있었던 4월을 기점으로 2배 넘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상담 역시 오름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1323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체 항공편 지연 등 운항 취소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 운항이 취소될 경우 24시간 이내 항공편으로 대체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2~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새 항공권을 발권받을 때 높아진 가격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도 발생했다”말했다.

소비자가 항공권의 왕복 노선이나 경유 노선을 각각 다른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해 계약할 경우에도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생겼다. 일부 노선의 운항 취소로 정상 운행하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배상받지 못하는 식이다.

여행사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여행 출발일로부터 50일 전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으나 여행사가 이를 41일 후에야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인력이 부족한 여행사의 일처리가 지연되면서다. 결국 소비자는 여행을 9일 앞두고 급하게 여행 일정을 변경하며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사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을 감축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여행 2-3주 전 운항 일정을 확인할 것 △가능한 같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해 운항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정책을 확인한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탑승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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