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사건 가해자 신상 털렸다…"명예훼손 " vs "공익"

입력 2022-07-18 10:06   수정 2022-07-18 10:26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학생 A(20) 씨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신상이라며 A 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학과, 고향, 출신 고등학교, 휴대전화 번호, 인스타그램 계정, 부모님 직업 등의 정보를 담은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A 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애초 300명대에 불과했으나 삽시간에 4000명대로 급증했다.

해당 계정에 올라와 있던 셀카 사진은 온라인상에 '인하대 사건 가해자 얼굴'이라며 온라인상에 퍼졌다. 결국 기존 게시물은 전부 삭제됐고 해당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퍼져선 안 된다"라는 주장과 "범죄자 신상 공개는 공익"이라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조 1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로 17일 구속됐다.

A 씨는 B 씨가 숨지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B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쯤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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