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이면 세액공제 30만→8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법 레이더]

입력 2022-07-18 10:28   수정 2022-07-18 10:47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자녀세액공제액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7세 이상 자녀에 대해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자녀가 3명을 넘어가면 연 30만원에 셋째 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씩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3명이면 총 60만원, 4명이면 90만원 공제받는 식이다.

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이런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하고, 둘째부터 공제액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1인당 공제액은 현재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또 셋째부터 30만원 공제되던 것을 '둘째부터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둘인 경우 연말정산 신고시 현재 30만원 돌려받던 것에서 8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고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때문이다. 그는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정책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생통계를 보면 둘째 출산율 하락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첫째가 56.6%, 둘째가 35.1%, 셋째가 8.3%에 그치고 있다. 둘째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면서 2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유자녀 가구 중 7.4%까지 떨어져 유럽 국가 대비 10% 가량 낮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둘째 자녀 출산율 하락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고 3자녀 가구 비중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둘째아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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