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맹점이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오는 9월30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의 법 위반 경험 여부를 파악해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참고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으로 진행한다.
이달에는 가맹본부를 조사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시행 현황, 위약금 부과 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8~9월에는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본부의 법 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 사항 및 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온라인 판매·필수품목 현황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는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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