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만원 넣으면 3년 후 1440만원+α"…청년계좌 신청 시작

입력 2022-07-18 11:04   수정 2022-07-18 14:57

매달 10만원을 적금하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8월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최대 연 3%를 합해서 최대 연 5% 이자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받는다.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게 된다.

해당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추가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작일인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 사이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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