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끝난 노트북 '슬쩍'…280만원어치 훔친 택배기사

입력 2022-07-18 14:17   수정 2022-07-18 14:2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배송 프로그램에 접속해 배달이 끝난 물품을 훔친 택배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9일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물에 몰래 들어가 5차례에 걸쳐 노트북 2대, 스마트워치 3대 등 2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대기업 전자상거래 업체 B사의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B사 직원의 배송시스템 계정을 이용해 배송지 정보를 확인했다. A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 고객 집 앞으로 배송된 물품만 노려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가석방된 뒤 한 달여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