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과정으로,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받아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올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1회차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다. 부동산원 본사에서 9일간 진행된다. 2회 교육은 9월 19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진행된다. 3회 교육은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뤄진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되고 교육 수료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주어진다.
2회 교육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8일까지다. 3회 교육은 10월 18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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