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밥값 月 20만원 비과세…다자녀가구 'GV80' 살 때 개소세 안 낸다 [2022세제개편안]

입력 2022-07-21 16:00   수정 2022-07-21 16:29


정부가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최근 밥상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19년만에 금액을 두배로 높이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19년만에…밥값 비과세 20만원으로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방안이 담겼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으로 높아진다. 총급여 중 비과세 항목을 제한 후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식대 비과세 확대 효과로 급여수준별로 20만원 안팎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평균적인 규모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가정하면, 총급여 4000만~600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은 약 18만원가량 감소한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경우엔 29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식대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것은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비과세 한도가 동결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식대 비과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함께 구성할 민생특위에서도 식대 비과세 확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가 이를 함께 추진할 경우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계없이 빠르게 법이 통과돼 즉시 적용될 수 있다.

영화관람료 등 소득공제 항목도 확대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료 사용분 30%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영화관람료 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소득구간별로 3단계였던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을 기준으로 두단계로 단순화한다. 7000만원 이하는 기본공제 300만원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영화관람료 등 분야별 100만원씩으로 돼있던 추가 공제는 통합해 300만원까지 해주기로 했다. 7000만원 초과는 기본공제 2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이 적용되며, 추가공제 항목 중 영화관람료 등은 공제받지 못한다.
자동차 개소세, 다자녀가구는 면제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하는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개별소비세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429만원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개소세가 탄력세율 3.5%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출고가 8000만원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가 전액 면제된다. 현대자동차의 GV80, 기아차 K9 등이 해당한다.

다자녀가구 개소세 면제는 친환경차 등 다른 감면과 중복해 적용이 가능하다. 다자녀가구가 개소세를 1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 면제한도는 4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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