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흡연하는 여중생 훈계했는데 경찰을 불렀습니다"

입력 2022-07-19 11:29   수정 2022-07-19 11:30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꾸짖었다가 되레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중학생들을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중학생들이 단지 안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이를 본 입주민이 훈계했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흡연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생들 앞에는 휠체어에 탄 노인도 있었지만 꿋꿋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주민이 증거 제출용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이때 한 여학생이 '모르는 아저씨가 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A 씨는 "한 주민이 '학교가 어디인지 말해라'라고 하자 학생들은 '무!슨!중!학!교'라면서 비아냥거렸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주민의 훈계 내내 짝다리 짚은 채 바닥에 침을 뱉거나 손에 쥐고 있던 전자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후 신고받은 경찰이 도착했으나 늦게 오는 바람에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 발생했을 땐 절대 시비붙지 말고 신고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경찰 말도 안 듣는데 일반인들 말은 더 안 들으니 시비 붙어봤자 성인이 무조건 손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저 아이들은 주민이 가자마자 또 담배를 물고 옆 동 벤치로 이동해서 피웠다"라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요즘 어린애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순간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싶었다"며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어디 학교인지를 몰라서 학교에 민원도 못 넣는다. 동네방네 소문나서 학교에도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자는 청소년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흡연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며 판매자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는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14세 이상의 국민이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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