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하남, 인테리어 기간에 낸 관리비 50% 보상…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입력 2022-07-19 12:00   수정 2022-07-19 12:23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스타필드 하남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영업 기간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과 관련해 업체와의 협의를 거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 수렴내용 등을 종합한 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 기간과 동일하게 납부한 임차인에게 50%를 현금 환급하거나 7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광고 지원을 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로 20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1500만원 상당의 광고를 진행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스타필드 하남은 임차인을 환급받을 관리비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순차적으로 보상방안 선택 절차 및 보상을 진행한다. 환급액 100만원 미만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보상받고, 이 경우 광고를 통한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 환급으로만 보상을 진행한다. 이후 환급액 100만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중소기업, 환급액 500만원 이상 중소기업, 환급액 500만원 미만 대기업, 환급액 500만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보상이 진행된다.

거래 질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스타필드 하남은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 산정 내용에 공사일 수를 명시하도록 했다.

스타필드 하남은 관리비 시정방안 외에 임차인의 복리와 후생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대와 명절 등 특식을 지원하고 명절·성탄절 기념일 선물을 제공한다. 전문상담사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비용도 지원한다. 임차인과 그 직원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 지원, 임차인과 직원 대상 총 2회의 무료 영화 관람도 제공된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방식이다. 앞서 스타필드 하남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 기간의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스타필드 하남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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