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년 특례 프로그램, '빚투' 원금 탕감 아냐"

입력 2022-07-19 14:58   수정 2022-07-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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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청년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대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검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빚투(빚 내서 투자)’로 손실을 본 청년층을 세금을 들여 지원해 준다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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