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법무법인 율촌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사항 점검과 이행을 도울 법률자문사로 선정했다. 법 시행 후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향후 생산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위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율촌을 안전보건 점검 의무 등을 담은 중대재해법 제5조 이행을 도울 법률 자문사로 선정했다. 율촌은 삼성전자의 안전보건 관련 점검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피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로펌은 현재 여천NCC, 현대제철, 대우건설 등의 중대재해 대응 자문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부터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아왔고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고가 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중대재해법 제5조에 대한 자문을 별도로 구하면서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5조는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직접 점검하지 않는다면 점검을 수행한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로부터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인력 배치나 추가 예산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따로 받는 것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어떻게 점검했느냐가 중대재해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 잣대 중 하나여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대재해법 시행 후 반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는 다르다. 점검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등이 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달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은 진상조사 과정에시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주력인 반도체·가전 등의 생산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건설·화학·철강·조선업만큼 대형사고 위험이 크진 않다는 평가다. 다만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다. 이 회사는 2013년 화성공장에서 불산가스 누출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를 겪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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