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활동 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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