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 20일 13:0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그룹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의 합병을 추진한다. 상장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비상장사인 포스코에너지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액화천연가스(LNG) 가스전을 보유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NG터미널·발전소를 갖고 있는 포스코에너지를 합병해 LNG사업 밸류체인을 일원화하고 규모의 경제도 꾀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 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두 회사의 적정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는 이르면 다음달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한 뒤 11월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에게 합병을 승인받겠다는 목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는 지분 62.9%(7월 13일 기준)를 보유한 포스코홀딩스다. 이외에 국민연금이 9.99%를, 소액주주가 27.11%를 갖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포스코홀딩스가 지분 89.02%를, 나머지 10.98%는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LNG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징검다리(브리지) 에너지원’으로 삼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왔다. 이번 합병으로 LNG 관련 사업을 일원화해 의사결정을 효율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 회사의 기업가치 평가 및 합병비율이 마지막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비상장사인 포스코에너지의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되고 상장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과소평가되면 포스코인터내셔널 소액주주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날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식은 0.52% 하락한 1만9250원에 마감했다.
LNG사업 하나로 모으는 포스코
포스코는 3년여 전부터 그룹 내 LNG사업 재편을 추진해왔다. 2019년 포스코가 보유하던 광양 LNG터미널 운영권을 포스코에너지에 넘겼다.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분담하던 LNG 도입 업무는 포스코인터내셔널로 통합했다. 이번 합병으로 이 같은 LNG 관련 사업이 한 회사로 단일화된다. 의사결정을 효율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꾀한다는 전략이다.합병법인은 LNG사업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사업을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스트림을 담당해온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약 4000억원을 들여 호주 5위 가스회사인 세넥스에너지를 인수했다. 미얀마 가스전 추가 개발에 더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추가 광구 인수를 검토하는 등 업스트림 확장에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광양LNG터미널에 제2터미널을 추가 증설하고 LNG 탱크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룹 차원의 수소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소 도입 사업과 해외 수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포스코에너지는 수소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눠 진행하던 사업이 하나의 밸류체인으로 통합돼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포스코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포스코에너지의 상장이 어려워져 탈탄소 시대 에너지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 고민이었다”며 “이번 합병으로 포스코에너지는 사실상 우회상장하는 효과를 얻으며 그룹 차원의 에너지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합병비율, 주총 관문 통과할까
합병 성사의 관건은 합병비율이다. 상장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비상장사인 포스코에너지의 최대주주가 모두 상장사 포스코홀딩스라는 점에서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올해 초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부른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간 합병 당시의 기업가치 산정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상장사가 비상장사를 합병할 경우 시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결정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으면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분기 말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순자산은 약 3조9000억원, 시가총액은 20일 종가 기준 2조3750억원이다. 시가가 순자산보다 낮기 때문에 순자산으로 기업 가치가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으면 동원산업 소액주주처럼 포스코인터내셔널 소액주주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
문제는 포스코홀딩스 주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두 회사의 주주 간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업가치가 과대 평가되면 합병법인에 대한 포스코홀딩스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삼일회계법인에 적정 가치 산정을 의뢰했다.
차준호/박시은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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