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곱창집 8만3000원 '먹튀'…"남은 음식 포장해 달라더니"

입력 2022-07-20 14:05   수정 2022-07-20 14:06


경기 남양주시 한 곱창집에서 일가족이 약 8만3000원어치 '먹튀'(음식을 먹고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양주 별내동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9시50분쯤 일가족 세 명이 가게 마감까지 한 시간 남은 곱창집을 방문했다.

이들은 막창 6인분, 공깃밥 1개, 음료수 2개 등 총 8만3000원어치를 먹었고, 남은 음식은 포장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을 포장하고, A씨가 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먹튀'가 벌어진 것.

A 씨는 "아내가 남편분께 계산하라고 했는데, 남편분은 계산대가 아닌 제게 오셔서 소 곱창에 관해 물었다"며 "다음에 또 온다면서 나갔다. 이들이 나가고 5분 뒤에 포스를 보니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네인지라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째 안 온다"며 "이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CCTV(폐쇄회로 화면) 영상을 갈무리해 공개했다.

사진 속 일가족의 인상착의는 머리 긴 여성과 머리를 묶은 여성, 모자 쓴 남성 등 총 세 사람이다.

앞서 지난 3일에도 남양주시의 다른 곱창집에서 여성 2명이 먹튀 했다는 고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이 여성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유유히 자리를 떴고, 수일이 지나도 결제하러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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