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가격 상한제' 이대로 괜찮을까 [더 머니이스트-김태선의 탄소배출권]

입력 2022-07-26 07:04   수정 2022-07-26 09:55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의 도입배경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며 지난달 SMP은 2001년 전력도매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킬로와트시(㎾h)당 200원이 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작년 4월 ㎾h당 76원 35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급등한 셈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이 1분기에만 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극약 처방을 내린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했습니다.

SMP 상한제의 시행조건은 직전 3개월간 SMP 가중 평균값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상위 10%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한제 발동에 따른 상한가격은 과거 10년간 월별 SMP 가중 평균값의 125%로 상한가격 수준이 결정됩니다.

적용대상은 SMP로 정산 받는 모든 발전사업자로 한전 발전자회사 6개사, 구역전기사업자 10개사, 집단에너지사업자 27개사, 자가용 전기설비설치자 27개사, 기타 민간기업 56개사, 신재생 발전사업자 4698개사 등 총 4821개사가 해당대상 업체입니다.

200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SMP 가격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총 15회에 걸쳐 발전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2년 3월, 5월은 40.27%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며 총 15회에 걸친 상한제 발동으로 인한 평균 손실은 28.91%에 달합니다.



최근 3개월 SMP 기준으로 올 5월 140.34원, 6월 129.72원 데이터를 적용할 때 7월 SMP 가격이 197.19원을 초과하면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가 발동하게 됩니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는 원안대로 지난달 17일 산업부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산업부 규제위 통과라는 첫 고비를 넘긴 SMP 상한제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거쳐 7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된다면 SMP 상한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국가경제차원에서 보면 전력가격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가격입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원유와 석탄,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고 이는 곧바로 수입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SMP 상한제도의 도입은 전력거래가격의 안정화 차원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관리 매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SMP 하한제도의 도입도 동시에 입안돼야 전력시장참여자들 모두에게 공감대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2011년 9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인 블랙아웃이 재현될까 우려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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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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