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지만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초 대출 원금 감면 금융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저신용 대출자가 기존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약정 금리가 연 6%를 초과할 경우 연 6% 초과 이자로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로 3000만원을 빌린 A씨는 신용등급이 7구간에 속하지만, 이자를 연체한 적이 없는 성실 상환자다. 그가 다음달 신용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연 6.7%로 산출된다면 연 6.7%에 해당하는 월 이자 16만7500원 가운데 연 6%를 제외한 연 0.7%(1만7500원)는 원금으로 자동 상환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이 7구간 이하이거나 금융회사 세 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이다. 단 기존에 대출 이자를 성실히 갚은 대출자에 한정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 규모는 추정할 수 없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연장할 때 산출되는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고객 수를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은 일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 채무탕감과 달리 성실 이자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 데다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며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약정 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 지원도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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