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세 소녀 '원정 낙태'…'의사-법무장관' 법정 다툼으로

입력 2022-07-20 20:25   수정 2022-07-20 20:26


성폭행을 당한 10세 소녀의 낙태를 도운 미국 의사가 주(州) 법무장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했다. 법무장관이 이를 '범죄'라고 지목한 이유에서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인디애나주의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의 변호인은 이날 토드 로키타 인디애나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통지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키타 법무장관은 최근 방송에서 버나드가 낙태를 관계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디애나주는 16세 이하에 대한 낙태에 대해서는 3일 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WP는 버나드가 기한 내 관계기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버나드 측은 통지서를 통해 "로키타는 자신의 발언이 거짓임을 알고 있거나 발언의 진위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행동했다"면서 "미국 내 현 정치 분위기를 고려하면 로키타의 발언은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버나드에 대한 대중의 비난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버나드가 지역 언론에 오하이오주에서 온 10살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 시술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오하이오주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낙태 시술이 가능한 인디애나주까지 이동한 것이다.

이후 공화당 등 일각에서는 소녀의 신원이나 강간범 검거 등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범인이 검거되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실로 밝혀졌다.

낙태권 집회서 발언하는 산부인과 의사 케이틀린 버나드. /사진=연합뉴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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