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에 구멍 '뻥'…4400만원 상당 휘발유 훔친 40대 '실형'

입력 2022-07-20 20:54   수정 2022-07-20 20:55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은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휘발유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중순 대구시 동구 동호동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호스를 연결했다.

같은 해 9월23일 인근 공터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휘발유 2만2000ℓ, 시가 4400만원 상당을 빼내 옮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유류를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5명의 공범과 함께 유류 절취를 위한 설비 마련, 운반, 장물 처분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집행 중 가석방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