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휴가철 숙박 피해 당했다면…1372에 문의 [경기도는 지금]

입력 2022-07-21 10:01   수정 2022-07-21 10:17


경기도가 본격적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휴가지 숙박 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한 자율 조정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이 전국 숙박지에서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를 입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라고 21일 안내했다.

경기도민 A씨는 가평의 한 글램핑장을 지난달 30일 이용하기 위해 계약금 9만원을 선결제한 당일 호우 경보로 예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글램핑장은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 A씨는 경기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기후변화, 천재지변의 경우 당일 취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분쟁 조정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을 구분해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 비수기의 경우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에만 위약금이 10~30% 부과되며, 성수기의 경우 7일 전에서 당일까지 기간에 따라 10~9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천재지변 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 재난지역 선포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숙박시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자율 조정 신청서와 숙박 이용계약 관련 자료,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으로 자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숙박예약사이트나 숙박시설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3559건으로 이 가운데 7월(873건)과 8월(437건)에 전체의 약 37% (1310건)이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7월 15일 기준으로 접수건 수 총 1570건 중 5월까지 월평균 224건에서 6월 276건, 7월 15일 기준 17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최근 들어 온라인 숙박중개업체 이용이 보편화되고 예약과 동시에 대금 전체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 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서식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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