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초등생 유인해 성관계 한 20대 2년형 선고

입력 2022-07-21 13:45   수정 2022-07-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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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담배로 유인한 후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를 통해 초등학생 A양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접근해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양이 만나기를 꺼려하자 김씨는 욕설을 하며 ‘학교생활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을 해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지난해 6월 7일과 16일에도 A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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