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양도세 과세특례…與 물가특위, 2년 연장 추진

입력 2022-07-21 17:56   수정 2022-07-22 01:26

국민의힘이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공공매입 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제도는 법이 바뀌지 않으면 올 연말 일몰된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21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덟 번째로 열린 이날 특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긴급금융지원 등에 대한 보고가 정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를 청취한 여당 의원들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을 통한 빚투(빚을 내 투자) 구제’는 실제 정책과 다르다고 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류 위원장은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히 심사해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돼야 비로소 일정 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 일정과 금리도 조정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원금 조정은 제한적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선제적 채무조정제도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설명이 뒤따랐다.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면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에 한해 최대 3년의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과 최장 10년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3.25%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해당 프로그램들은 신용회복위 자체 사업으로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빚투 및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대출받아 투자)의 경우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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