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장서 '알몸 전투수영'…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 '집유'

입력 2022-07-21 18:25   수정 2022-07-21 18:26


해병대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샤워실에서 전투 수영 자세를 시켜 후임병들이 알몸으로 바닥에 누워 양손과 발을 뻗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명 '아이스에이지'를 지시해 후임병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뿌리거나 생활반 침대 사다리에 5분간 매달리게 하기도 했다.

바닥에 머리를 박는 자세와 허공에서 무릎을 굽혀 앉는 자세를 시키고, K-2 소총으로 후임병의 팔 부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많으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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