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기사에 선정적인 표현으로 비방 댓글을 남긴 60대가 검찰로 송치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2일 A(6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작성된 김 여사 관련 기사에 ‘미쳐도 곱게 미쳐라, 접대부 빨아도 XX, 입만 열면 거짓말, 조작 비리 전문가’ 등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 대표가 지난 6월 21일 악플러들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건사랑’ 측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대통령 부인을 모독함으로써 국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9만명의 건사랑 회원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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