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위생은 뒷전"…국민 건강, 위협 받는데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2-07-23 13:04   수정 2022-07-23 13:05


무더운 여름철에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에 걸리는 환자가 증가한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여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환자는 8,881명이며, 이 가운데 6~8월에만 72%인 6,35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배달 음식은 특성상 매장의 청결 상태, 위생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음식점에 방문해 주문할 때도 오픈 주방이 아니면 내부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음식점 위생 논란' 꾸준히 올라와
최근 유명 콩국수 집 리뷰에 '바퀴벌레 다리'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있는 콩국수 사진이 올라왔다.

또 깍두기 재사용으로 음식점 위생 논란이 불거졌던 부산에서 손님이 먹던 국물 음식을 한 육수통에 넣어 재가열했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에서는 손님 34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그중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솜방망이 처벌…음식 위생은 뒷전
음식점 위생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식품위생법 때문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따르면 △썩거나 상한 것 △유독·유해 물질이 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안정성 심사를 통해 식용으로 부적합 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 한 것을 판매할 수 없지만, 일부 음식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중 3항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적혀있다.

일부 영업장에서 이런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요인으로는 위반 시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75조 '허가취소 등'을 보면,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은 영업자가 해당하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통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1회 적발 영업정지 15일 혹은 1개월 △2회 적발 영업정지 2개월 △3회 적발 영업정지 3개월 정도다. 게다가 영업정지는 해당 업소에 대해서만 내려지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악용하는 업주들도 많다.

한 유명 음식점은 영업정지 15일 처분받고 인근 장소로 옮겨 영업을 계속해왔다는 점이 알려지기도 했다.

스스로 챙겨야 하는 건강…식중독 예방법
'내 손안 식품 안전 정보' 앱을 사용하면 과거 위생 상태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검색 할 수 있다.

앱에서 주변 식품업체 조회에 들어간 다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음식점을 검색해 빨간 깃발이 떠 있다면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이다.

개인적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리 전, 음식 재료를 만진 뒤,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또 음식은 충분히 익히고 지하수도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육류와 어패류 등 익히지 않은 음식 재료는 칼, 도마, 용기를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 후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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