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철에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에 걸리는 환자가 증가한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여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환자는 8,881명이며, 이 가운데 6~8월에만 72%인 6,35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배달 음식은 특성상 매장의 청결 상태, 위생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음식점에 방문해 주문할 때도 오픈 주방이 아니면 내부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깍두기 재사용으로 음식점 위생 논란이 불거졌던 부산에서 손님이 먹던 국물 음식을 한 육수통에 넣어 재가열했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에서는 손님 34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그중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따르면 △썩거나 상한 것 △유독·유해 물질이 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안정성 심사를 통해 식용으로 부적합 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 한 것을 판매할 수 없지만, 일부 음식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중 3항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적혀있다.
일부 영업장에서 이런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요인으로는 위반 시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75조 '허가취소 등'을 보면,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은 영업자가 해당하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통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1회 적발 영업정지 15일 혹은 1개월 △2회 적발 영업정지 2개월 △3회 적발 영업정지 3개월 정도다. 게다가 영업정지는 해당 업소에 대해서만 내려지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악용하는 업주들도 많다.
한 유명 음식점은 영업정지 15일 처분받고 인근 장소로 옮겨 영업을 계속해왔다는 점이 알려지기도 했다.
앱에서 주변 식품업체 조회에 들어간 다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음식점을 검색해 빨간 깃발이 떠 있다면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이다.
개인적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리 전, 음식 재료를 만진 뒤,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또 음식은 충분히 익히고 지하수도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육류와 어패류 등 익히지 않은 음식 재료는 칼, 도마, 용기를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 후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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