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사실로 인정하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라고 돼 있지, 이를 준수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도 무효로 봤다. 금감원은 △ 판매금융상품 선정절차 생략기준 미비 △펀드 판매 후 내부통제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서 작성 시스템 미비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 점검체계 마련 의무 위반 △상품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통지 보고 등 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손 회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품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통지 보고 등 기준 미비만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