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입력 2022-07-22 14:17   수정 2022-07-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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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했고,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선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1심은 손 회장의 징계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1심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됐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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